도시생활주거의 의미를 고찰하다
도시생활주거의 의미를 고찰하다 조치용어는 도심 수요 집중으로 인한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5월 4일 주택법에 의해 시행된 주택 형태로 도심에 건설되는 아파트단지를 말한다. 법으로 지정된 도시 지역에만 지을 수 있습니다. 도시생활주택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타운하우스 단지이다. 이 유형의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은 85㎡ 이하, 연면적은 660㎡ 이상으로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