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사유 중 불륜, 가정폭력에 관하여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는 부모 양쪽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혼인 관계를 해소할 때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양측이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렀다면 법원은 결별 사유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친권 등에 관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법원에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이 인정한 혼인 파탄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재판상 이혼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