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생활주거의 의미를 고찰하다
조치용어는 도심 수요 집중으로 인한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5월 4일 주택법에 의해 시행된 주택 형태로 도심에 건설되는 아파트단지를 말한다.
법으로 지정된 도시 지역에만 지을 수 있습니다.
도시생활주택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타운하우스 단지이다.
이 유형의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은 85㎡ 이하, 연면적은 660㎡ 이상으로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추가 심의를 받으면 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다음 유형은 복합다세대 주택이다.
가구당 전용면적은 85㎡ 이하, 연면적은 660㎡ 이하이며,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추가 검토를 거쳐 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다음 유형은 소형(원룸) 주택이다.
전용면적 14㎡~50㎡ 규모의 주택으로, 예전에는 원룸이라고 불리던 주택 형태이다.
욕실과 주방을 설치하되, 욕실을 제외한 공간은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도시생활주택의 장점을 살펴보자. 청약계좌가 없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청약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가 모두 부과됩니다.
다만, 20㎡ 미만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20m2 이하의 주거면적을 소유한 경우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활용할 수 있으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노숙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구독에서 노숙자를 활용합니다.
도시지역을 포함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1억원 미만이라도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면적이 20㎡ 이상이라도 100㎡ 미만이면 100만원이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도시형생활주택을 2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단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아파트, 빌라와 달리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 외부소음, 조경 등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어 생활환경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빌라에 비해 또한, 매매가격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판매 시 매매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높을 수 있으므로 가격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의미와 종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시의 인프라를 즐기면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본 상품에 대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