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3법의 의미를 살펴보자
안녕하세요. 부동산이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다.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단어 중 임대 3법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임대차 3법은 재계약청구제도, 월세신고제도, 월세상한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의 개정을 말한다.
이는 2020년 7월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같은 달 31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됐다.
공포안이 검토·승인되어 계약갱신청구권 및 월세상한제 제도가 즉각 시행되어 2021년 6월 1일부터 월세신고제도가 시행되었다.
다만, 여러 논란이 일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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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재계약 청구와 월세 상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 폐지를 두고 의견이 많은 만큼,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2년에 2년을 더해 연장할 수 있는 제도다.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임차인은 계약만료 6~2개월 전부터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며,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원인. 만약 집주인이 이를 거부하는 정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유자 또는 그 직계비속이 거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사전 통보 시 연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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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중 월세상한제의 경우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료 상한선은 정하되 5% 이상 인상은 제한하고 있다.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이런 규제는 무리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요즘 역과세 현상이 발생하면서 임대료 인상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개정 이후에는 비율이 5% 증가했습니다.
과도하게 임대료를 인상한 집주인에게 세입자는 환급을 청구할 수 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는 집주인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
임대차 3법 중 월세신고제는 안내기간이므로 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임대차 3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등 여러 각도에서 논란이 일고 있으니,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시는 것이 현명할 것이며, 오늘은 더욱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