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사유 중 불륜, 가정폭력에 관하여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는 부모 양쪽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혼인 관계를 해소할 때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양측이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렀다면 법원은 결별 사유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친권 등에 관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법원에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이 인정한 혼인 파탄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로 간주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례인 불륜(부정행위)과 가정폭력(심각한 부당대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법 제840조 제1항은 배우자의 혼외정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음이 폐지되더라도 배우자의 불륜은 여전히 ​​법적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간음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제3자와 육체적 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정신적 교류가 있었다면 성립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데이트를 하는 것, 여행을 가는 것 등의 행위는 모두 부정한 것이며 부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성적 충실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으며, 배우자(피고인)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고, 피해 사실이 법원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증명 부당한 위법행위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다.

둘째, 가정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 손상을 초래하는 폭행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법상 부당처우란 언어폭력, 폭행 등 정신적 학대를 뜻한다.

,이란 물리적,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이것이 이혼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심각한’ 부당한 대우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심한 부당한 대우는 결혼 생활을 계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자에게 가혹한 언어폭력이나 폭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 한번의 가벼운 폭행이나 언어폭력은 재판에서 이혼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 안전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법정대리인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진단서, 상처사진, 경찰출동기록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피해가 입증되고, 피고인의 부당한 처우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이 인정되면 원고도 위자료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피고로부터 100만~3000만원.

재판상 이혼사유가 동시에 여러 개 존재하고, 유책배우자가 명확하게 밝혀지면 위자료 한도는 5천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원고) 최씨와 남편(피고) 양씨는 결혼한 부부이다.

신고 후, 그들은 미성년 자녀 1명을 둔 법적 부부입니다.

양씨는 어린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가족을 무시하고 외박과 외출이 잦았다.

그 결과 최씨는 힘든 시간을 보냈다.

지인과 만나 고민을 나누던 중, 숙소에서 남편과 불륜녀가 나오는 장면을 목격했다.

깜짝 놀라 도망친 최씨는 결국 불륜녀에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지만, 양씨는 오히려 최씨의 뺨을 때리고 소리를 질렀다.

그는 최씨를 협박했다.

큰 충격에도 불구하고 어린 자녀들을 위해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자 하는 최씨는 양씨에게 애인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했고, 그때마다 양씨는 최씨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했다.

.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최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관계자들은 결혼 파탄의 모든 책임은 양씨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 위법 행위와 심한 부당한 처우, 악의적인 유기 등이 있었고, 그동안 최씨가 참아야 했던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결혼 생활이 극도로 가혹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씨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양씨는 애인과의 관계를 이어가며 이로 인해 결혼 생활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양씨의 폭언, 연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담긴 파일을 증거로 제출해 피고인의 과실이 부각됐다.

게다가 현재 자녀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이혼이 빠르게 성사됐다.

이런 헌신적인 도움의 결과, 최씨는 양씨와 이혼하고 위자료 5천만원을 받고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 및 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

오늘은 재판상 이혼사유 중 불륜과 가정폭력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악의적인 유기, 3년 이상 생사의 불확실성, 기타 결혼을 지속할 수 없는 심각한 사유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유로? 결혼 생활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는지 진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해도 괜찮은지 법률대리인과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