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율표를 알고 계시다면

사업주나 프리랜서는 매년 5월에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세율이 얼마나 적용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종합소득세율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법에서 정한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발생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세법에서 정하는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표입니다.

신고기간 : 매년 5월 1일 ~ 31일 과세기간 :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표의 구조를 보면 누진세율을 적용한 후 소득계층별로 세율이 차등화되어 있다.

따라서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도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1,200만원까지는 6%가 적용되고, 1,200만원부터 4,600만원까지는 15%가 적용된다.

. 따라서 소득이 3,500만원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 1,200만원 × 6% = 720,000원 ​​※ 2,300만원 × 15% = 345만원 = 720,000원 ​​+ 345만원 = 417만원은 세금 가능해요. 그런데 이렇게 종합소득세율표에서 하나씩 계산해 보면 세금이 복잡하기 때문에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표준세율 누진세액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미만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미만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원 ~ 1억 5천만원 35% 1,490만원 미만 3억 원 초과 5억 원 미만 40% 2,540만원 초과 5억 원 초과 10억 원 미만 42% 3,540만원 10억 초과 45% 6,540만원

종합소득세를 절약하는 방법은?

과세표준이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소득 자체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여기서는 소득을 늘리고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다양한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조세감면 방법으로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조세감면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이때는 최대한 소득을 인정받은 후 금액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조세감면의 경우 그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비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장 세액공제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이장부 작성이 허가된 사업자로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20%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최대 10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복식원장을 제출하여 신고하면 세액을 경감해주는 제도가 장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이다.

공제의 경우 산출세액은 20%이나, 세액공제 한도는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상대적으로 지출이 적은 사업주라면 고려해 볼 만한 공제 혜택이다.

기본공제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있으면 연간 150만원을 인원수에 곱해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도 대상이 되며,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연간 총소득이 1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급여총액이 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을 납부하시면, 해당되는 연령대를 잘 파악하신 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 공제에 대하여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이면 노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할 수 있으며,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간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 연금보험료에서 종합소득이 공제되는 경우, 공적연금 관계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등 공제총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율표에 포함된 비용으로서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반거래 이외의 특이점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상세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경비 인정항목 – 판매품목 또는 제품의 구매가격 및 부대비용 – 제품 또는 제품의 보관 및 포장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 근로자 임금 – 사업용 자산의 수리 및 유지비, 임대료 등 – ​​세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사업주 부담금 – 4대 보험 이용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및 보험료 – 이자비용 – 직장체육비 및 업무지원비, 외식비 등 – 광고비 비인정항목 –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 부가가치세 매입세 – 가산세, 교통과태료 등의 벌금 및 과태료 – 법률상 의무납부 대상이 아닌 공과금 –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비용 – 채권자가 불분명한 대출금 이자 최종납부 시 계산되면 지방소득세 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도 놓치지 마시고, 가산세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율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