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상속절차 및 취득세 납부기한 광주상속변호사

조상이 사망하여 토지를 상속으로 남겨둔 경우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통하여 토지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세무서에 신고하고 상속세 및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이 완전하려면 상속자들 사이에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협상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소송이 발생할 경우, 상속이 완료된 후에도 상속세 및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나요? 이번에는 토지상속절차와 상속세 및 취득세 납부기한 등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을 광주상속변호사 정훈 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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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토지를 상속받을 때에는 고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물론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상속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 등기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취득원인과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합의서 또는 상속재산분할판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 관해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취득세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받은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납부기한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다.

모든 상속인은 분할 방법에 동의해야 합니다.

상속인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상속재산분할판결소송을 거쳐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 법원판결을 거쳐야 합니다.

취득세 납부기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과의 합의와 관계없이 취득세 납부는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피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동명의로 취득세를 납부한 후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할지 여부

상속계약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기한이 다가오면 우선 공동명의로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추가로 납부할 필요는 없으며, 단독상속등기시 선납취득세 영수증만 첨부하면 됩니다.

또한 상속세 등의 문제로 상속부동산을 포기한 경우 이 경우 고인이 사망한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제출하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광주상속변호사 법무법인 정훈은 토지상속등기와 세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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