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급상승하면서 세입자를 유치하지 못한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삿짐 사인을 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집세를 돌려받지 않고는 이사를 가서 새 계약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항력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인 임대차 등기 명령 신청 시기와 절차를 알아보자.
우선 대항력의 의미를 살펴보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중 제3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권리는 양도 신고와 주택의 점유를 통해 확보된다.
보증금을 받지 않고 다른 집으로 이사하면 입주자격을 잃게 되고, 새 주소로 신고하면 기존 주소에서 자동이체돼 반대급부를 잃게 된다.
대항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시기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이다.
순서에 따라 등기가 진행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회수하지 않고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집주인이 명령을 내리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룰 수도 있다.
다만 권리 확보 측면에서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 등록 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해지 또는 묵시적 갱신과 같은 별도의 규정에 의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 경우에는 사실상의 해지 통보 일을 기준으로 임차인이 3개월을 초과하면 요건이 충족된다.
신청은 관할 법원을 통해 접수해야 하며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반환보증 또는 차임 금액, 계약 사실, 해지 사유, 점유 개시일, 이전 신고일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때 등기 증명서와 임대차 계약 증명서가 첨부된다.
법원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하면 양측에서 원심 판결이 이뤄지게 되며, 등기 촉탁과 등기를 마치는 데는 약 3~4주가 소요된다.
이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등기부등본에 반환하지 않은 것은 임대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
역전세난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간 분쟁이 급증하면서 최근에는 이를 접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지역에서만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고, 전년 대비 약 50% 증가했다.
따라서 계약자는 약 3~5만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대항력을 유지하고 보증금의 담보를 확보할 수 있어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시기와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