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로 특별공급조건의 소득을 알아봅시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집이 있어야 수업 간 이동과 안정적인 생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민의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인생 첫 특별공급이다.
거의 모든 국민이 일생에 한 번 이상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국민주택을 받을 때 특별한 조건에 따라 주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일반 공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청약 적금 금액과 결제 빈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 등 완화된 경쟁률과 혜택으로 공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을 살펴보면, 첫 번째 임차인은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5년 이상. 쉽게 말하면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집에서 프리랜서 작가나 영상 편집자로 일하며 연말정산 신고 또는 소득세 신고를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5월에. 즉, 스스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둘째, 청약 종합저축을 최우선으로 하며, 선납금을 포함하여 납부금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주택청약저축계좌에 최소 2년 이상 가입하고 통장에 6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셋째, 모든 정책과 마찬가지로 주택이 없는 노숙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넷째, 임차인 모집 공고일 현재 기혼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7년 미만이어야 하지만, 이에 반해 주거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경우(장기임대주택을 얻거나, 공무원 또는 회사 입주 지원 등)를 받은 경우도 있다.
군) 그리고 결혼 후 수십 년 동안 각자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준비가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이 필요할 수 있으니 그런 사람들을 위한 특혜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생애최초 특별공급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여야 한다.
하다.
물론,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 기준은 완화됩니다.
여섯째,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의 총자산가액(개별공시지가 및 시가기준으로 산정)이 2억 155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동차(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한다.
비상업용 승용차의 경우 장애인용 또는 국가유공자 보철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자동차 제외) 37,08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며, 이는 전체 공급량의 약 7~25%에 해당합니다.
이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미만(맞벌이 근로자는 120% 이하) 소득자에게 70%를, 맞벌이 근로자에게는 20%를 우선 지원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미만(맞벌이근로자의 경우 140% 이하)을 벌었습니다.
일반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맞벌이소득자 200%) 이하(이하) 소득자에게 10%를 추첨을 통해 공급합니다.
또한, 일반복권 공급 내역에 경쟁이 있을 경우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우선 당첨자를 선정하고, 그래도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예전에는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중 주택이 없는 사람만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했기 때문에 실제로 갭투자에 활용되기도 했다.
다만, 이번 시스템 변화로 인해 실제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