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구독플러스와 LH청년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임대주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LH청년 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임대료가 저렴하고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는 등 장점이 많아 입주를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LH청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클릭 이번에는 제2차 LH청년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모집은 전국 14개 시·도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LH청년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여 임대해주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러한 주택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청년매입임대주택입니다.
이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신혼부부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매수임대주택입니다.
이 유형은 집이 없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1형 신혼부부의 경우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료를 제공하고, 2형 신혼부부의 경우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임대료를 제공합니다.
유형에 따라 10~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2024년 2차 모집에서는 전국적으로 총 4,277호를 모집합니다.
LH에서 공급하는 수량은 LH 청약플러스 1,745호, 신혼부부 및 신생아형 1,399호입니다.
모집 기간은 7월 초이며, 결과는 9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입주는 올해 10월로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일정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를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주 자격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은 19~39세의 대학생, 취업 준비생, 미혼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1순위는 복지수급가구, 한부모가구, 중하위계층입니다.
수급자가 아닌 경우 주민등록증에 수급자인 부모와 함께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30세 미만인 경우 별거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순위는 신청자와 부모의 합산소득이 100% 이하이고, 자산기준은 3억4,500만원, 차량가액은 3,708만원 이하입니다.
3순위는 신청자 소득이 100% 이하이고, 자산기준은 2억7,300만원 이하, 차량가액은 3,708만원 이하입니다.
1종 신혼부부 및 신생아는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구, 최근 2년 이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가구입니다.
이 유형은 비주택 소유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이 70% 이하(이중소득 가구의 경우 90%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은 3억 4,500만원 이하, 차량가액은 3,708만원 이하입니다.
신혼부부 및 신생아 2형은 1형과 동일한 자격 기준을 적용하되,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소득이 100% 이하(이중소득 가구의 경우 120% 이하)이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 100% 기준 월평균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는 4,179,557원, 2인 가구는 5,957,283원, 3인 가구는 7,198,649원, 4인 가구는 8,248,467원, 5인 가구는 8,775,071원입니다.
LH청약플러스에 신청하려면 먼저 LH청약플러스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임대주택 메뉴에서 매수임대차 선택하시면 됩니다.
거주하고 싶은 지역의 공고를 통해 자격, 임대료 등의 세부 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재 많은 지역에서 신청을 접수하거나 공고가 진행 중이며, 경기도 남부지역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의 주택에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1인 1주택에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여러 개의 주택에 지원하면 모든 지원이 무효화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H구독플러스 2차 모집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회사에서 매입하는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경쟁률이 높지만 자격이 된다면 지원하세요. 선발된다면 오랫동안 이사 걱정 없이 주택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지원 일정이 다르므로 해당 모집 공고를 주의 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구독플러스와 LH청년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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