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의 개념 및 적용범위 이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등록 절차를 제대로 마치지 않아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어떤 경우에는 큰 재정적 손실을 입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일시적으로 시행되었으나,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2022년 특별법을 통해 다시 시행되었고, 현재 다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부동산이 있습니다.
특히, 등록제도가 확립되지 않았던 1950~60년대 부동산의 경우 전산시스템과 토지대장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불안정했던 시기라 등록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부동산이 많았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전등기가 누락되거나 등기부등본의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다른 경우 간단한 절차로 재등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법률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부동산 등록이 완료되지 않아 소유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었던 실제 권리자가 재산권을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재등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법률입니다.
실제 권리관계에 맞는 등록을 재신청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와 건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에 한한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의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양도 또는 상속된 부동산으로서 소유권 보전을 위한 적절한 등기가 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한한다.
그 후 매각, 교환, 증여 등을 통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인구 50만 명 미만 지역의 토지, 임야 및 농지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다.
농촌지역, 도서지역 등 부동산 등록제도가 미비한 지역은 이 법의 적용을 받으며, 인구 50만 명 이상의 지역으로서 1988년 1월 1일 이후 광역시 또는 직할시가 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신청 시 부동산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에서 발급한 보증서가 필요하며, 관련 면허 전문가 또는 변호사 1명을 포함한 보증인이 최소 5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한 후 현장조사, 공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만 내용이 변경됩니다.
권리관계가 일관되지 않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이 제도를 통해 소유권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