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임시특별지원 서류 준비사항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서류, 조건, 신청방법 요약

임대료 지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부 프로젝트 중 하나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프로젝트입니다.

4월에 종료된 청년 월세 지원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행된 사업이 연장되어 아직 진행 중입니다.

청년월세임시특별지원은 아직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청년월세임시특별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물, 신청방법,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조건

월세지원사업 신청조건을 알려드릴게요~

연령 19세 ~ 34세부모와 별거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소득청소년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원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청소년 가구 = 청소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민법에 따른 기타 가족 구성원*원래 가구 = 청소년 독립 가구 + 부모의 재산청소년 가구 재산 : 1억 2,200만원 이하원래 가구 재산 : 4억 7,000만원 이하*재산 = 일반 재산가치 + 자동차 가치 – 부채주택주택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 임대료 70만원 이하여야 함 (월 임대료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 임대료 환산액과 월 임대료 합계가 90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
)구독 계좌구독 계좌에 가입하신 분만어떤 종류든 상관없음 가입계좌 또는 납입금액대상에서 제외되는 개인- 가입권 또는 입주권 등 주택소유자 사람-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1인실에 여러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을 받는 사람(해지 후 신청가능)- 2촌 이내의 친족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청년월세 특별지원 준비서류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을 알려드립니다 임대계약을 증빙하는 서류 월세 이전 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소득계산서 재산계산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가입통장 사본 신청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방법 우선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자 본인만 신청가능 1) 복지홈페이지 접속 2)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오프라인 신청방법 직접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가능 이때는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구성원, 배우자, 직계존속만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월세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선정되면 월 2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2개월이므로 최대 지원금은 240만원입니다.

이때 지원금액에서 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되며, 주택보조금을 받는 경우 월세에서 월세를 공제한 금액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중복영수증 불가). 참고사항 ^^ 이렇게 신청한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신청일로부터 45~60일 이내에 문자나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개인과 지역에 따라 한달 정도 걸릴 수도 있으니 한달 정도 후에 다시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선정되면 매월 25일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월 20만원이라는 소액이지만 주거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제도이니 월세로 생활하시는 청년분들은 꼭 한번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