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에 주택수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보세요.

분양권이 있는 주택수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보세요. 부동산 정책은 기준금리가 오르는지,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따라 시시각각 변한다.

그러다 보니 최근 많은 분들이 불안해졌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복잡해지면서 신청이 더욱 어려워지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은 변화하는 기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많은 이슈 중,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분양권을 갖고 있는 분들은 향후 신규청약을 신청할 때 분양권이 있는 주택의 수가 어떻게 포함될지, 분양권이 어떻게 될지 등 다양한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면세 효과가 있겠네요. 이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먼저, 분양권이 있는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에 앞서, 분양권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를 건설하는 회사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이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아파트를 바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완공 후 먼저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히 듣는 주택 수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거 공간의 수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청약의 대부분은 주택이 없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분양권이 있는 주택 수를 포함할지 여부가 중요하다.

투자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매매권을 보유해 부동산 시장이 흐려지고 오용 사례가 늘어나는 것을 막고, 진정으로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을 원하는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현재, 2021년 1월 1일 기준,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에는 분양권이 있는 주택 수도 포함된다.

이전 기간에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모든 기준을 계산하면 쉽습니다.

해당 기간은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며, 해당 기간 이후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또한, 분양권 주택 수를 포함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오피스텔이다.

현재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돼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이 적용되며, 등록 후 자가거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거운 세금. 또한, 단순한 업무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보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국세청 조사, 세금계산서 발급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오피스텔을 사무용으로 신청합니다.

침대, 생활용품 등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시설로 분류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