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계약시 주의사항 알아보기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은 대부분의 자산의 교환을 수반하므로 최대한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집을 구입할 때 신중하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임대차 계약을 할 때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집주인이 일정 기간 동안 집값의 600%~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예치하는 전세제도라는 독특한 계약 방식이 있는데, 매각으로 일시금을 교환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회에 처음 입문한 신혼부부 등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는 임차인이 많기 때문에 계약 시 다음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집 주변의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다.
최근 계약된 실거래가와 비교해 보면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거의 같을 경우 이른바 주석 전세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인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 일반적으로 등기부 또는 건물 대장 사본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이 시세의 60~70% 등 너무 높게 설정되면 향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하려는 주택이 무면허 또는 불법건축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집주인과 직접 대면하여 작성한다는 점을 유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집주인 외의 대리인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집주인과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여 집주인이 지정한 사람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중개업자와 계약을 하여도 거래금액은 반드시 집주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계약 시 주의할 점 중 해당 주택에 미납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계약 전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세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미납 세금이 많으면 집이 경매나 공매로 나올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무엇보다도 연체금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보다 상환이 우선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시면, 조회했다는 알림이 자동으로 집주인에게 전송됩니다.
계약시 주의사항을 잘 지켜 계약을 했다면, 즉시 입주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우선상환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이 경매로 팔려도 보증금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입주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고가 가능하지만, 잔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즉시 해당 주택에 위치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