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폐차장 승용차 조기폐차 기준 요약

차량의 폐기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지만, 노후 경유차량인 경우 승용차 조기폐차 기준에 따라 폐기가 가능합니다.

대기질 개선에 책임이 있는 경유차 폐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부가 추진하는 일종의 환경사업이다.

지난해부터 배출 범위가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돼 2024년 기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오늘은 서울폐차장을 통한 승용차 조기폐차 기준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승용차 조기폐기 기준 정부에서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조기폐차 시 정부 보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 시에는 차량의 연식과 모델에 따라 개발원이 산정한 가치에 따라 그 가치를 평가하고, 정부 보조금을 받습니다.

또한, 폐기 시 발생하는 고철 비용을 서울시 폐차장을 통해 회수할 수 있으며, 재활용 부품에 따라 고철 비용까지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노후경유차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본조건은 디젤차량이어야 하며 지난해부터 대상이 확대돼 배출기준 5~4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등급은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차 배출등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스템'(적용조건)

① 차량은 대기관리구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정부에서 지원하는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하고, 저공해 조치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③ 차량성능검사 결과 모든 기준을 통과하여야 한다.

④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어야 하며, 정기 차량 점검 시 배기가스를 제외한 모든 조건에서 차량을 추월해야 합니다.

을 받은 디젤 차량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승용차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개별 신청도 가능하지만, 정부인가를 받은 서울시 폐차장을 통해 이용하시면 빠르고 안전하게 신청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 사본만 준비하시면, 보조금 신청 접수부터 말소 등록까지 전 과정을 대행해 드립니다.

조기폐차의 경우 차량 성능검사를 통과한 경우에만 신청 접수가 가능하므로, 차량 견인 후 영업소에서 차량 성능검사를 실시한 후 신청을 취소합니다.

성능시험 합격 판정을 받고 최종 취소 승인이 완료되면 고철 비용은 즉시 지급되며, 취소 후 30~60일 이내에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취소 시 보조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우선 무게가 3.5톤 미만인 경우 5급은 최대 300만원, 4급은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

승용차는 해지 시 가액의 50%를 먼저 받고, 목표확인서 발급 후 4개월 이내에 경유를 제외한 배기가스 1~2등급의 중고차나 신차를 구입하면 나머지 50%를 받을 수 있다.

수령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을 염두에 두고 추가 청구를 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소유한 차량이 승용차가 아닌 경우에는 기본세율 70%에 추가로 3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은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무공해자동차를 구입한 사람도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나 상한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고철 구입에 따른 정부의 이익보조금 외에 서울고철야적장을 통해 추가비용도 지급받을 수 있다.

고철비용 견적은 업체별로 크게 다르기 때문에 합리적인 고철비용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철비용의 경우 차량의 고철중량×당일 고철 시가로 계산되나, 추가로 재활용 부품을 선정할 수 있는 장비나 전문인력이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고철 비용. 오늘은 서울폐차장을 통한 승용차 조기폐차 기준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노후경유차 보조금 사업 신청조건을 충족하면, 공식 인가사업소를 통해 쉽게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