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처음으로 특별공급소득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생애 처음으로 특별공급소득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노숙인을 위한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공급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매매할 수 있어 당첨 확률이 높은 매매 방식이다.

제도는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는데, 오늘은 생애 처음으로 특약소득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인 국민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공사 물량의 25% 범위 내에서 공급된다.

이는 주민등록증에 따라 세대원 중 과거부터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포함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동일 주민등록증에 등록된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 가구에 속하고, 주택이나 매매권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소득기준 130을 충족해야 한다.

전년도 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 이하입니다.

또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은 부동산 가치 기준 2억2000만원 이하, 자동차는 37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24개월이 경과한 후 매월 약정납부일에 24개월 이상 납부하고, 선납금을 포함하여 저축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1순위로 선정할 수 있으며, 기준소득을 먼저 충족시켜 경쟁하게 됩니다.

이 경우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1명이 2회 이상 신청할 경우 모든 신청이 무효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위한 민간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로 매매 건축용적의 9% 이내에서 주택 및 자재를 대상으로 한다.

민간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과 마찬가지로 무주택 가구원이어야 하며, 소득 및 부동산 요건을 충족하여 소득이 월평균소득의 130% 미만인 경우 소득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치 기준. 소득기준을 초과하지만 보유 부동산 총액이 3억3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순위복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청약계좌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되어야 주택청약저축계좌에 청약하고 지역별로 보증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요금을 납부하거나 가입하여 매달 약정 납부일에 월납부금을 납부한 경우, 전용면적에서 신청할 수 있는 보증금액이 60㎡ 이상인 경우 우선적으로 우선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시가격 기준은 수도권 및 지방 기준 1억6천만원이다.

1억 원 이하 소형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가 시행돼 당시 무주택자로서 생애 처음으로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구독의. 생애 처음으로 집값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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