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와 다세대의 차이점의 핵심을 알아보세요.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고려해야 할 변수는 많습니다.
여기에는 위치, 가격, 크기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됩니다.
주택의 분류와 유형은 향후 수익에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타운하우스, 아파트 등의 용어를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다세대와 다세대의 차이점과 정의, 입주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다가구주택은 말 그대로 한 건물에 여러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 개인이 건물 전체를 소유하므로 엄격하게 독립형으로 분류됩니다.
이 유형의 주거는 최대 19가구를 수용할 수 있으며, 건물의 연면적은 66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층수는 3층 이하여야 합니다.
소유자가 여러 명이라는 사실은 다세대와 다세대의 차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둘 중 후자는 아파트단지로 분류돼 호별분양도 가능하다.
판매는 단위별로 이루어지며 등록도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연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이나, 지하에 2개 이상의 건물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면적을 제외합니다.
또한, 입주 가능한 층수가 4층 이하라는 점도 차별점이다.
실제로 이 집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유 구조가 다르며, 이로 인해 판매 또는 임대 시에는 다른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발급할 때에도 양식이 다릅니다.
전자의 경우 문서에는 한 건물의 주소만 기재되어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각 가구의 수와 면적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다세대 가구의 차이에 따라 입주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단독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입주등록 시 건물주 이름과 해당 도로명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호실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므로 거주 형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다른 주택의 경우에도 보증금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주택으로 입주할 때에는 계약서에 건물 보증금 총액을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
물론 건축물대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불법 증축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다세대와 다세대의 차이점과 입주 시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두 주택의 형태는 겉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생활방식에 있어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부동산 구입이나 임대시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