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처음으로 취득세 감면 면제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상 첫 취득세 인하가 지난해 3월 14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고, 2년 전 6월에 발표했지만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
중요한 것은 가만히 앉아만 있다고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세요. 이렇게 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으니 오늘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택 구입 시 최초 취득세 감면으로 최대 2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요구 사항 자체가 매우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요구사항 자체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변경사항 전후 비교는 합산연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 비수도권 주택구입자금 3억원 미만, 수도권 주택구입자금 4억원 이하 가구에만 적용됐다.
그러나 변경 후 실제 거래금액은 12억원 이하였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구매 건부터 소급 적용되며, 미리 결제하신 경우에도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 본 제도 시행 이전에 선납한 경우에는 지자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나, 직접 신청해야 한다.
취득하신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등 세무서를 통해 처리하시면 됩니다.
단, 생애 첫 주택 구입 사실을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다만, 요건은 귀하뿐만 아니라 귀하의 배우자도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래 3가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비도시지역의 단독주택 또는 상속주택에 20년 이상 거주하고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후 처분하는 경우 2. 주택의 가치가 시가 100만원 미만이었으나 보유 후 처분한 경우 3.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모두 매각한 경우. 추가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구입한 집에 3개월 이내에 입주하여 계속 거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같은 기간 내에 다른 집을 별도로 구입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구입한 지 3년 이내에 집을 기부하세요. 집을 팔거나 팔 수는 없으므로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기간 내에 집을 임대 또는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명심해야 할 사항이 많지만 일단 경험해 보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거주지인 군, 도, 시청, 기타 자치단체를 불문하고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정정신청서, 노숙인증명서, 통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계좌사본, 감면신청서, 매매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환불 형태이므로 본인 명의의 계좌사본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별로 어렵지 않으니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생애 처음으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해보세요. 제품을 받으신 후, 상기 주의사항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취득시 세금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