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 재발급 방법을 확인하세요.
부동산을 다루다 보면 한 번쯤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배운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 일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자체는 돈이 많이 오가기 때문에 서류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록증 재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구입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등록증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가옥증서나 토지증서가 없어졌을 때 재발급이 가능한지 어른들이 흔히 말하는 일이다.
우리는 여전히 등기부등본이라는 용어를 잘 알고 있지만 2011년부터 소유권증명서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내용에는 부동산 소유자의 이름, 물건의 크기와 위치, 법적 권한 등이 포함됩니다.
구매나 증정 등의 사유로 소유자가 결정되면 1회만 발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증이 재발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등록증을 분실하여 이중 발급이 가능하게 되면 등록증이 위조되거나 부정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분실하신 경우 1차 공증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나 법률보조원이 문서에 공권력을 더해주는 역할을 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증명하고 싶은 사실을 명시하고 법적 공증을 받는 것뿐입니다.
해당인이 절차에 참석하며 이때 요청한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거래를 할 때 증명서가 부족하여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매자와 판매자가 계약서를 손에 쥐고 공증된 계약서를 가지고 작성하게 됩니다.
아니면 확인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매매거래나 은행대출을 원할 경우에는 증명서가 없어도 확인서를 발급하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사무변호사 등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시 인감증명서, 도장, 위임장,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또는 변호사의 보증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는 거래에만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이므로 사용 후에는 무효가 됩니다.
면허증 재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잘 관리했을텐데, 이를 모르고 크게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한 후에는 집에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 서류를 수집하고 정기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옷장에 놔두시면 분실될 확률이 높습니다.
재발급이 될 줄 알았는데, 등록증 재발급을 알아봤는데 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