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뉴타운 사전예약 조건 안내 확인하세요
부동산 가격이 날로 치솟으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어려워 보인다.
요즘은 젊은 세대에서도 주택 문제로 인해 결혼을 포기하거나 이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키고 주택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부터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서 신규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다.
오늘은 신혼부부가 주목해야 할 3기 신도시 선청약 조건을 살펴보자.
선청약은 주택이 착공되기 전에 청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올해 확정된 사람들은 2026년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크게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3신도시는 공공부문이기 때문에 85%가 특별공급입니다.
비중은 신혼부부가 3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초보주택자 25%, 기관추천 15%, 다자녀가구 10%, 노부모 부양자 5% 순입니다.
3신도시의 사전 청약 조건은 공급 부문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당연히 청약 계좌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는 무주택자를 위한 혜택이므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가족으로 등록된 가족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청약을 신청하려는 신혼부부에게는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이거나 예비 신혼부부여야 하며, 최소 6개월 이상 세입자 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도 제도의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1순위가 됩니다.
동일 조건의 경우 소득요건과 자산을 비교하여 더 궁핍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3신도시의 사전 청약조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20% 이하여야 하며, 자산한도는 2억1,550만원이다.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현재 시세 기준으로 2,764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내용을 비교하여 13점 만점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에게 주택을 지급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 소득이 80% 이하이면 가산점으로 1점을 부여하고,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점까지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신청지역 거주기간, 주민저축 납부 횟수, 혼인기간 등을 구분하여 3점 만점에 점수를 부여한다.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준비해서 신청을 진행하기 때문에 포인트 경쟁이 치열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3신도시 사전청약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초보주택자나 다자녀 세대를 노리는 게 좋을 듯합니다.
정부에서 올해만 1만호 이상 주택 건설을 시작할 예정이니, 꼭 시도해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