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보안분야가 변경됩니다.
시행일자 순으로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공수사권 이관 국가보안법 위반범죄를 수사하는 권한인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한다.
시행일 24.1.1 2. 신규경비원 및 보안강사 교육시간 변경 – 첨단경비장비 활용 확대 등 보안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개정한다.
시행일 24.1.1 3. 스토커 위치추적 전자장치 도입 – 스토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물 도입으로 스토킹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을 실시간 모니터링 시행 12. 24. 12 4.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조직 개편 – 범죄예방 대응 중심의 경찰조직 개편 19. 1. 24. 5. 학교폭력을 가하는 학생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엄격한 조치 –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시행일 24.3.1 6. 112건 신고 적극 처리 기반 규정 제정 – 도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위해 112건 경찰활동법을 제정하라!
시행일 24.7.3 7. 대학 등 학교 내 도로 교통안전 관리 강화 – 학교 내 도로를 단지내 도로에 포함시켜 교통안전 관리가 가능한 도로로 지정합니다.
시행일은 17.8.24이다.
8. 1종 일반면허에 자동전송(자동) 조건부 면허를 도입한다.
– 1종 일반면허로도 수동면허와 자동면허 중 선택해서 취득 가능!
시행일 24.10.20 9. 음주운전 재범 예방을 위한 음주운전 예방장치 도입 시행일 24. 10.25 공공안전 분야에서 유의할 점 9가지!
시행일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