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개편안 완벽정리

2023년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개편안 완벽정리

2023년 하반기 세제 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이라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의 연장선으로 다주택 보유자 세율 완화와 관련된 내용이추가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이번시간에는 2023년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개편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취득세 양도세 개편안의 개정 방향

매년 7월 말쯤에 세제 개편안이 발표됩니다.

보통 다음 연도에 적용될 개정안으로, 적게는 100개에서 많게는 200개 정도의 안이 나오는데요.여기서 주택과 관련된 개편안은 약 20개 정도가 해당됩니다.

부동산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개편안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어떤 개정안이 나올지에 대해 방향성을 예측해 미리 준비를 하고나의 상황과 개편되는 세금관련 안건들을 고려해 알맞는 대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안건들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쳐 최종적으로 부동산 매물 가격에도변동을 주기 때문에 당장 거래를 앞둔 사람이라면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취득세 개편안

먼저 취득세 개정안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원래 23년 2월에 새로이 바뀌는 안건이 국회를 통해 통과되는게가장 최선이었는데, 끝내 확정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편되는 내용이 많이 중요하게 되었고, 또 그만큼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요.기존의 중과 세율 현행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2주택자는 8퍼센트, 3주택자는 12퍼센트의 세율이 부과되고,비조정대상지역의 중과세율은 3개 보유시 8퍼센트, 4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거나법인의 경우에는 12퍼센트 부과됩니다.

완화된 제시안은 조정대상지역에서의 2주택 보유자의 중과세율이일반세율로 완화, 3주택자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안입니다.

증여취득세도 절반으로 완화가 되는데요.부동산 시장이 많이 침체되어있는 원인 중 하나로 중과세율이 지목되고 있는 점에서올해는 해당 안건이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완화된 정책을 통해 거래량을 늘려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인데요.24년 4월에 예정된 총선 때문에라도 유권자를 위해 완화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다만 야당에서 처음냈던 안에 완화는 하되 절반까지는 무리라는 내용이 있어원안대로 개정이 될 지는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완화가 필요하다는 것 자체는 여야 모두 동일한 입장이기에,어떤 형식으로든 통과는 될 것이고, 다만 그 수치가 어느정도인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종합부동산세 역시 작년에 다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세율에 대한 안건이 통과되지 않았는데요.현재 주택 3채 이상 보유자의 공시가 합계가 12억원 이상일 때 중과세율의 부과에 대한 부분이완화되지 않을까 예측하는 중입니다.

한편으로는 세수 펑크도 우려되는데요. 공정시장가치비율을 90~100% 정도로 현실화 적용한다면 세수 측면에선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개편안최근에는 양도세 완화에 대한 보도자료도 나왔는데요.주택 두 채까지는 중과세율을 아예 없앨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2년 이상 보유한 집의 경우 24년 5월 9일까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중과세율보다 단일 양도소득세를 더 걱정하는데요.1년 미만 보유시 77%의 양도소득세율을 부과하는데 현재 이 부분이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려도거래량이 큰 변동이 없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목되고 있는 만큼해당 부분을 절반 정도로 인는게 개정안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세금을 되게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세금 관련 개정안은 항상 발표가 되면그 주목도가 다른 정책과 비교했을 때 훨씬 높은 편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실거주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도 많지만, 투자 목적의 거래도 많이 이루어지는 만큼최대한의 이윤을 챙기기 위해 이런 세율 관련 내용에 있어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 개편은 시장의 수요 및 공급 현황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도 발표된 개편안을 잘 확인해보시고, 추후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