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업이 최근 창업 청년들 사이에서 화제다.
예전에 법인등기의 경우 임원 등기는 필요했는데 실제 근로자로 일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기업이 대표이사만 있으면 법인 근로자로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로 시작했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사업이 스스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었다.
1인 개인사업자가 늘어나는 이유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상업 프로젝트에 관심이 적지만 1년 안에 수십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창업 초기에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것들이 결합되어 개별 기업이 꽤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1인 기업의 초기 구조
1인 기업이 생기면 거의 모든 업무를 노동자, 대표이사, 주주 등 대표가 맡는다.
기획, 영업, 영업, 개발 등 모든 영역을 혼자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후임 CEO 자신에게 좋은 밑거름이 되고 사업 전반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1인 기업의 업무 스타일 초기에 묻어두는 경우가 많은 영역별로 책임자를 지정하고 CEO 혼자 모든 일을 계속하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오늘날의 트렌드를 반영한 퍼스널 컴퍼니의 창출이 가능하되, 초기 단계에 적합한 형태이며,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성숙한 기업 구조를 확립해야 함을 강조한다.
1인 기업 CEO 연봉
1인 회사를 설립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1인 법정대리이사의 연봉 설정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대표이사는 회사에 돈이 없고 바로 매각이 이뤄지지 않아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4대보험의 경우 대표이사 본인부담금 신청이 있으니 대표이사가 실제로 급여를 받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초기 설정 후에도 복용하기 좋습니다.
다만, 1인 기업이라도 CEO가 처음부터 급여를 정하고 나서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체로서 언제 매출이 급속도로 성장할지 알 수 없으며 사업주에게는 항상 비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초봉에 급여가 정해져 있는데 회사에 당장 돈이 없으면 미지급금으로 설정해서 회사에서 당장 현금을 받지 않아도 언젠가는 회사에 돈이 생기면 미지급금으로 설정합니다.
지금까지 받지 못한 급여를 받는 형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