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공개, 기간은 언제인가요?

특허출원 공개, 기간은 언제인가요?

#특허출원공개 #특허공개기간 #우림특허 지적재산권 취득이 어렵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투자비용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강력한 권리 덕분에 많은 기업은 물론 개인까지도 지적재산권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기 위해 이토록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독점권 때문이다.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이 가능한 기술이 있다면 등록을 적극 권장합니다.

1. 특허란 무엇인가? 지식재산권인 특허는 발명을 촉진하고 산업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의 수준이 높아야 하고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허를 취득하면 20년간 독점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타인은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없으며, 도난 또는 복제 시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허는 기업의 안전을 지키고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특허권 취득은 사업확장 및 계약투자에도 유리합니다.

마케팅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특허 등록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2. 특허등록을 위한 3가지 요건 특허출원을 등록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은 사전준비입니다.

예비준비는 특허출원을 등록하기 전에 발명이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특허를 등록하려면 세 가지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특허등록이 어렵습니다.

1) 신규성 신청하는 발명은 이미 등록된 것이 아니어야 하며, 대중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미 인터넷에 공개되었거나 사용 중인 발명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2) 창의성 : 해당 발명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발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발명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다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3) 산업상 이용가능성 특허는 산업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고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발명이어야 한다.

3. 특허출원 절차 특허를 출원할 때에는 선행기술조사를 먼저 실시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발명을 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가 부여되는 선출원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하거나 동일한 특허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미리 검토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선행기술 검색이라고 하며 Kipris를 통해 직접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선행기술 검색 중 유사한 내용을 발견한 경우, 유사한 부분에 대한 수정 및 보완 과정을 통해 사전에 대응함으로써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행 기술 검색을 완료하면 결과에 따라 출원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특허출원 등록을 위한 서류에는 신청서, 명세서, 도면 등이 포함됩니다.

서류 작성 방법에 따라 등록 결과가 달라지므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출원은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18개월이 소요됩니다.

이는 짧은 시간이 아니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등록요건을 모두 갖춘 후 선행기술조사를 완료하고 출원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이 과정에서 중간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간사건의 경우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 통지를 받고 거절이유를 서면에 기재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견서나 정정서를 제출하여 논리적인 반박을 제시해야 합니다.

중간사고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중간사건을 잘 처리하지 못할 경우 거절결정을 받고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이 귀하와 유사한 특허를 출원할 경우 해당 특허가 등록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특허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공개됩니다.

해당 특허는 키프리스 사이트를 통해 공개됐다.

특허가 아직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출원을 공개하는 것이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행히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허법 제65조에 따르면, 출원인은 출원이 공개된 후 해당 발명이 특허를 받았다는 사실을 침해권리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해야 합니다.

즉, 다른 사람이 공개된 특허를 보고 이를 복사하거나 복사한 경우 법적으로 경고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할 때 유출이나 침해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5. 특허 출원이 공개되기 전에 등록하는 방법. 특허출원을 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특허가 등록되기 전에 특허출원이 공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허출원이 공개되기 전에 특허를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차는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여 등록하는 것입니다.

심사는 원칙적으로 출원일 순으로 진행되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란 특허심사를 조기에 받음으로써 보다 빠른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심사제도입니다.

우선심사를 이용하시면 6~10개월 이내에 등록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사제도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자신의 발명이 우선심사제도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우선심사 신청은 별도로 하여야 하므로 신청서 작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은 우선심사 신청을 받은 후 우선심사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합니다.

우선심사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원일 순위에 관계없이 특허청에서 우선적으로 심사를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