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특별공급 소득조건에 대한 특별정보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 집을 살 준비를 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은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등의 요인으로 인해 국내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집을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므로, 오늘은 생애 첫 특별공급을 위한 특별소득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초 특별공급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할 것입니다.
원하는 지역에 건설 중인 주택의 10~20%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뿐이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느껴질 수 있지만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전에 자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위에서 언급했듯이 주택 소유자가 아니어야 하며, 물론 구독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결혼 여부, 자녀 유무, 자산 및 소득 기준, 거주 지역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생애 첫 특별 공급은 제공되는 유형에 따라 공적 유형과 사적 유형으로 나뉩니다.
구체적으로 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살펴봐야 합니다.
위 공고를 보면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과 청약지원이 가능한 신청범위가 나와 있으므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지고, 청약계좌의 경우 일반형 기준의 1순위를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선납금을 포함하여 저축총액이 600만원을 넘어야 하며, 횟수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수도권은 최소 12회 이상 납부하고 1년 이상 청약을 유지해야 하며, 청약과 투기가 과열된 지역은 2년간 24회, 그 외 지역은 6개월마다 최소 6회 이상 충족해야 하므로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이신 경우 당첨 후 5년 이상 당첨이 없어야 하며, 감소지역에서 신청하는 경우 1개월만 가입하면 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없어야 하며,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불가능하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우자가 별도 등록되어 있어도 직계존속의 조건을 체크하지만, 여기서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공시가격이나 면적을 기준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소득기준도 충족해야 하므로 생애 최초 특별공급 특별소득조건을 신청하기 전에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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