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추가 지원…700대 수용

안녕하세요. 천안시 입니다.

천안시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2차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서는 5월 23일부터 6월 14일까지 접수하므로, 1차 지원기간에 지원하지 못하신 분들은 마감일까지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는 지난 3월 노후경유차 보조금 지원사업 1차 신청을 받아 427대에 조기폐차 보조금 13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이번에는 5등급 디젤 차량 230대, 4등급 디젤 차량 460대, 지게차 또는 굴삭기 30대가 투입된다.

,총 700대를 추가로 받을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천안시에 등록되어 있고, 대기관리구역 또는 천안시에 등록된 지 6개월 이상이며, 배출가스 적용을 통해 제작된 배출가스 배출등급 4~5등급 경유차이다.

2009년 8월 31일 이전 기준에 따라 제작된 덤프트럭, 지게차, 굴삭기 등 도로 건설 장비 3종도 포함됩니다.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가격표를 기준으로 한다.

5등급 차량의 경우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한다.

4등급 차량의 경우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에 대해 최대 800만원을 지원한다.

최대 1억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게차나 굴삭기는 최대 1억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저소득자차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나, 지원되는 소상공인 수는 업종별 상시근로자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5등급 중 총중량 3.5톤 미만 화물 및 특수차량 중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은 최대 100만원, 기타 차량은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3.5톤 미만 경유차 폐차, 전기·수소 등 비배출 자동차 구입 시 보조금 한도 내에서 50만원의 차량 구입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3.5톤 미만 경유차 폐차 시에도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중고차 구입. 2차 신청기간은 5월 23일부터 6월 14일까지이며, 노후차량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여유예산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순으로 지원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구비서류를 등록하여 신청 또는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 조기폐차 신청자는 서류제출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종합 컴퓨터 시스템 자동차 배기가스 종합 컴퓨터 시스템은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합니다.

폐차 조기폐차 안내 안내입니다.

폐차 관련 조기폐차 정보 검색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비회원의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2. 회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폐차 조기정보조회’ 메뉴로 이동 ※ 마이페이지 버튼은 우측상단에 위치 3. 차대번호 입력 후 검색(단, 차량 소유자인 경우에만 검색 가능) (성명 및 조기폐차 매칭 신청자 성명) 건설기계 저공해 대책 적용 메뉴 변경 안내 건설기계 저공해 대책 적용 메뉴는 ‘24.5.09(목)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www.mecar.or.kr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지를 확인하시거나, 시 기후대기부 미세먼지 대응팀(041-521-347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공지)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고시(2차).hwp다운로드 파일 내 컴퓨터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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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방법 중 하나인 만큼, 사업 대상인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