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상환연장 등 3가지 재정지원 방안은?

중소기업창업부는 7월 3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인 ‘금융지원 3종 세트’에 대한 세부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개편, 지역 신용보증재단 전환보증 신설, 사립금융기관 재융자 대출 지원 대상 확대 등 3대 대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개편 중소기업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이번에 개정되는 상환연장 제도를 통해 남은 대출 잔액의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매달 납부하는 원금상환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

기존 상환연장 지원요건인 직접대출 잔액 3,000만원 이상+사업경력 3년 이상은 전면 폐지하고, 직접대출을 받은 모든 중소기업인으로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다만, 세무체납, 대출연체, 뉴스타트펀드 채무조정 신청, 정지·폐쇄 등이 없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세무체납이나 연체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이를 해소한 후 신청해야 한다.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개편안에 따라 중소기업인은 대출 잔액에 관계없이 최대 5년까지 연장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거치기간 2년, 상환기간 3년의 일반 중소기업정책자금의 경우 원금상환기간이 최대 8년까지 연장된다.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금도 최대 62.5%까지 감면될 전망이다.

상환기간을 연장한 중소기업주들의 이자부담을 낮추기 위해 상환기간 연장 시 적용되는 이자율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한다.

기존에는 상환기간 연장 시 현행 정책자금 기준금리 +0.6%p를 적용했으나, 개편 후에는 기존 계약금리에 0.2%p만 더해진다.

8월 16일부터 신청을 접수하며, 대출받은 중소기업정책자금에 대한 거치기간을 채우고 원금을 1회 이상 상환한 중소기업주라면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 지역신용보증재단 전환보증 신설 중소기업인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 31일부터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공급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을 이용한 차주가 전환보증을 신청하면 추가 거치기간과 연장상환기간이 적용된 새로운 보장대출로 전환된다.

이후 이자전용 상환유예기간이 새롭게 생성되고, 해당 기간 동안 월 원금상환부담이 사라지고 상환기간이 연장되며 월 상환금액이 기존보다 줄어든다.

7월 31일부터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기존 보장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와 지역신용보증재단 콜센터(1588-7365)에서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사금융기관 중소기업 재융자 지원 대상 확대 고금리 사금융 또는 만기연장이 거부된 대출은 중소기업 재융자대출을 통해 10년 분할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다.

중소기업 재융자대출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과 은행에서 만기연장이 제한된 대출을 고정금리 4.5%, 10년 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5,000억원 규모로 새롭게 신설됐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운영하던 신용점수 기준, 대출 시기 요건 등의 지원 요건은 장기간 고금리로 인해 중소기업주들의 상환부담이 커진 점을 감안해 대폭 완화된다.

중소기업벤처기업 중소기업 재융자대출은 8월 9일 중소기업정책자금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한다.

신청방법,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