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벌법_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할 의무가 있나요? (361)

로우이치, 출처: Unsplash

1. 임차인(의료원)은 임대인(지방자치단체)과 시설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관리회사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할 의무가 있나요? _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전과 건강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_ 근로자 기준 가격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하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사업 수행에 대한 대가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복수계약에 의해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각 단계의 시공자와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시공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 유지보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건물관리사업자에게 직접 연락하고, 임대인(지방자치단체)이 소유한 시설의 관리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건물관리업체 직원을 임대인이 소유한 시설(의료원)의 직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_ 임대인(지방자치단체)이 소유한 시설(의료원)의 개인사업주 또는 관리인에게 건물관리업체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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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조회수집(2023년 5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