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계약 시 흔히 저지르는 5가지 실수

집 계약 시 흔히 저지르는 실수 5가지 2024 한국부동산원 서포터 우화림

잘 지내셨나요? 이제 2024년의 마무리가 거의 다가왔습니다.

한국부동산원 4기 서포터즈 마지막 포스팅이 되겠네요 🙂 그럼 바로 가실까요?

① 임시보증금 문제 발생 시 대응(집주인 입장)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여 집주인이 매매가와 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 임차인은 아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임시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임시보증금을 보냈기 때문에 임의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실제 계약서 작성 시 매매 물건의 구체적인 상태나 하자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을 경우, 임차인은 가보증금을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임시보증금을 납부한 이상 마음대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으며, 임시보증금을 돌려줄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 해결방법 계약금 문제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나 규정이 없어 분쟁이 법원에 제기되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보증금을 부여하고 계약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보증금을 발행하는 데 따르는 위험성과 모호성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성립시키는 방법입니다.

(출처 | 브런치스토리)

② 구두약속의 위험성(집주인 입장) 사업기간은 구두로 최소 5년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법원 입장)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년으로 명시돼 있어 믿을 수 없다.

구두 약속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생기면, 그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판사는 약속이 있었는지 판단할 수밖에 없다.

■ 해결방안 임대차 계약 시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입증이 어려우며, 법적 분쟁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약속은 서면으로 하거나 녹음을 통해 증거를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 한국경제)

③ 임대주택 하자상태 확인 (임차인 입장) 임대주택에 하자가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법원 입장)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 –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하자가 존재하고 있었는지 여부 – 하자 발생시 하자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는지 여부 계약서 서명 시간? 구매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자신의 과실로 인해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매자는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매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해결 방안 임대차 계약 시 누수, 결로, 건물 파손 등 하자 상태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하자의 범위와 정도를 계약서에 기재하고, 이를 서면으로 쌍방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 한국경제)

④ 임차인의 신용등급 및 재무상태 검토 임차인의 신용등급 및 재무상태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을 경우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거 산업과 재무 상황을 철저히 평가하여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출처 | 한국경제)

⑤ 서류작성 시 놓치기 쉬운 사항 ■ 해결방법(집주인 확인)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주인(소유주) 확인인데, 이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부와 신분증. (계약내용의 확인) 사전에 합의한 계약내용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집주인(주인) 은행계좌로 돈납부) 등기부등본에 따라 집주인(주인)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한 후. 집주인 이름, 주민등록증, 은행계좌명이 동일한지 확인하세요. (출처|바른부동산원) 주택 계약 시 흔히 저지르는 실수 5가지 사례를 통해 스마트 컨트랙트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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