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안녕하세요. 보험을 연구하고 있는 장미규 팀장입니다.

오늘은 타인의 신체적, 재산적 손해를 보상하는 재해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 붕괴, 폭발 등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자 및 시설 이용자에게 확실한 보장을 제공하는 대물배상보험을 게재하겠습니다.

재해배상책임보험은 재해 및 안전관리 기본법(주파수 및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설물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붕괴 등으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보상한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성인 : 1인당 사망·후유증 1억 5천만원 상해한도액 3천만원(무사고) 대상 : 1사고당 10억원 가입 의무화 시설 2017년 2월부터 재물사고 발생률이 높은 19개 시설에 대해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시설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특별관리시설 중 대통령이 지정하는 시설은 재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19개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숙박시설, 과학관, 창고, 박물관, 미술관, 1층 레스토랑, 장례식장, 경마장, 모터보트경주장, 부대시설매장, 국제회의시설, 도서관, 지하상가, 주유소, 전시시설, 승용차 터미널, 15층 이하 아파트, 경마장. 장외 판매점. 가입요건 면제 시설 1. 다중이용사업자로서 화재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 2. 특수건물로서 특약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 3.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하는 국가시설 화재 공유시설보험부 재해배상책임보험 비교는 사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연간 보험료는 20,000~25,000원 ​​정도입니다.

다만, 각 보험사의 특약사항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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