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등록명령 신청기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등록명령 신청기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등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요즘에는 계약 만료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차등록명령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 중 하나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법원에 신청할 경우,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곳으로 이사할 때 기존 임대주택에 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이의권과 우선상환권을 유지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임대등록명령 신청기간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등록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으로 먼저 집주인과 협의를 하시고,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또한, 법률 지식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임대권등기명령 신청기간과 함께 임대권등기명령절차규칙 제3조에 따른 중요한 임대권등기명령 신청서류로서 이 서류가 필요합니다.

먼저, 지원서에 지원 목적과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신분증, 임대등기명령신청서, 확정일자를 확인한 계약서사본, 부동산등기사항 전부 확인서, 신청인의 과거 주소가 변경된 주민등록등본 및 서류가 있습니다.

계약 종료를 증명합니다.

(임대등록명령 신청기간 자세히 보기) 임대등록명령 신청 후 결정이 나오기까지 보통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이사하시기 전 을구에 임대등록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권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이 가능하나, 임대차등록에 관한 경매신청은 할 수 없으며 이의권과 우선변제권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전과. 하지만 등본에 임대차 계약이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임차인이 이를 확인할 수 있어 전세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압력을 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관련법규개정) 또한 등록사항을 모두 증명서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며 그 결정서를 집주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여러 차례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은 공적 송달 절차로 대체했지만, 그것조차 부담스러울 수 있었고, 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10월 시행 예정인 사건을 앞당겼다.

. 따라서 9월 19일에 집주인에게 결정문이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청구서 등록이 가능하도록 준비되어 있으니 신청기간과 함께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