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요약, 분할대상 및 공소시효 위자료

과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부부가 별거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회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예전만큼 별거가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방이 실수했을 때 뿐만 아니라, 가치관과 생활방식이 맞지 않아 헤어지는 일도 흔하다.

법적으로 가족이었던 두 사람이 헤어지면 많은 것들을 정리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돈이다.

오늘은 이혼재산분할의 핵심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리해보자.

1. 분할 대상은 무엇입니까?

먼저 분할할 수 있는 자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즉시 현금으로 얻을 수 있는 은행계좌에 있는 돈 외에 부동산(건물, 가옥, 토지 등), 동산(자동차 등), 주식, 가상화폐 등 모든 부채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서로 소유한 모든 것을 공유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이혼일까지 공동으로 발생한 자산과 채무만을 포함합니다.

다만, 결혼 전, 배우자가 가지고 온 것이라도 이를 유지하고 증대시키는 데 기여한 경우에는 본인의 몫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유지 및 증대에 기여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여부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며, 이와 같이 법원에 청구를 제기하는 기간은 이혼이 성립된 날로부터 2년으로 제한됩니다.

즉, 청구권은 두 사람이 법적으로 부부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양 당사자 모두 과실 배우자에 관계없이 청구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므로 두 사람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에 따라 나누어졌습니다.

당시에는 몰랐더라도 이혼절차가 완료된 후 상대방에게 은닉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의 기한이 있으니 지체하지 말고 빠르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망. 3. 면제가 유효한가요? 과거 저희 석문영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던 의뢰인께서는 결혼생활 중 이성과의 관계에서 배우자에게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그는 상대방의 분노를 풀기 위해 용서를 받는 조건으로 ‘결혼을 포기’해야 했다.

‘시재산분할 포기 각서’를 썼다고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실제로 가치관 차이로 헤어졌고, 배우자는 각서 내용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모르고 썼어요. , 정말 한 푼도 나누면 안 되나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렇게 작성된 면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민법상 재산분할은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권리이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는 우선포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방이 두 사람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일 경우에는 재산분할과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가족의 붕괴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를 가진 사람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일종의 손해배상 개념이기 때문이다.

50m NAVER Corp.자세히 보기 /OpenStreetMap map datax NAVER Corp. /OpenStreetMap Map Controller Legend Real Estate Street 읍,면,동시,군,도청 석문영 법률사무소 서초 강남대로34길 8- 서울특별시 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93 서울가정행정법원청사 오늘은 이혼재산분할 필수요건을 정리해드립니다.

정보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글이 관련 정보를 찾으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금전적인 문제도 당사자들이 원활하게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원활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가 걱정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성문영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국내 문제를 주된 업무로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든든하고 적극적인 도움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석문영 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