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이란 무엇인가요?/ 전주공증 / 법원 후문 앞 공증인이정규사무소
우리 민법상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 공정증서 5가지 방식만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가장 많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은 공증인에 의해 작성되므로 신뢰할 수 있고, 사후 법원 검인 절차 없이 바로 상속등기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언공증에는 반드시 증인 2명이 참여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한 유언공증은 무효입니다.
유언공증시 유언내용과 함께 유언을 집행할 유언집행자도 함께 지정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시 증인 2명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는데, 수증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그리고 유언자의 제1순위 추정상속인은 증인 등 유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증인이 될 없습니다.
무능력자, 파산자, 그리고 의사무능력자가 아닌 한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으며, 수증자도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공정증서 작성에 앞서 유언자에 의해 선정된 증인 및 유언집행자 후보에게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신원조회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신원조회를 하려면 우선 증인 및 유언집행자로 될 분들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을 공증 사무소로 먼저 알려주셔야 합니다.
유언공정증서 작성에 있어 필요한 서류 등은 공증 사무소에 연락하시면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편하신 방법으로 바로 알려드립니다.
전주법원 후문 앞 공증인 이정규 사무소전화) 063 235 9300팩스) 063 255 2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