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과세, 전 세계 소득세,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의 차이점

연말정산 및 납부, 종합소득세 소득세 공제 차액 세액공제 안녕하세요.츄훠가의 대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리할 때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 소득세공제를 이용합니다.

그러나 비슷한 말로 인해 소득세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 혼란이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의 차이에 대한 연말정산계산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말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결정하는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1. 먼저 총 급여를 계산하고 공제를 적용합니다.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소득공제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4. 양로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의 선납세액에 따라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1. 연말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돈을 벌기 위해 드는 비용으로 과세소득을 줄이는 금액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가족공제가 있다.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번 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의 소득수준 및 동거 여부에 따라 인적공제가 적용되며, 연말소득공제는 양로보험료공제, ​​추가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에 적용되며, 절차상 연말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적용되기 전에 먼저 공제됩니다.

2. 과세표준에 따른 세액계산

이렇게 얻은 소득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종전에는 과세표준이 1200만원 미만일 때 6%의 세율이 적용됐으나 올해 2023년부터는 1400만원 미만으로 기준이 높아진다.

세율이 35%인 사람은 100만원×35%=35만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연소득 1000만원인 사람의 적용 세율은 6%로 100만원×6%=6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3.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이 나온 후 감면되는 세액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보험료,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등이다.

그 외에도 소득세 공제와 자녀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세금 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저소득 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

소득 공제는 세율에 따라 다르지만 세액 공제는 소득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이상 세텍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 두 가지 제도를 잘 활용하여 세제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본 후 13개월 후 모두가 좋은 급여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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