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 및 소득기준 안내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러한 상승 원인은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견해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청약은 새 아파트를 구하는 방법 중 하나로, 내 집을 마련하려는 이들에게 유용한 제도다.
공급방식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뉘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시는 것이 당첨확률을 높이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약가입은 가구당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종류에는 노부모 지원, 다자녀 가구, 기관 지원 등이 있습니다.
추천, 초보, 신혼부부, 청년 등 다양한 옵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주민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7세 미만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이거나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주 전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본인 및 그 가족 중 누구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혼인등록일부터 세입자 모집 공고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본 내용은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주의 깊게 검토하지 않으실 경우 부적격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경우 매매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청약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가격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독계좌에는 지역별로 정해진 입금액 이상의 입금액이 들어있어야 하므로, 기준금액을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결제인정 횟수가 6회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민간 방식과 공공 방식 모두 면적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지역과 무관합니다.
특별 공급을 신청할 때 더 큰 면적을 원할 경우 일반 공급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가구 내 도시근로자 수에 따라 공급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기준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부부 합산 소득이 100% 미만인 경우 우선 공급 대상이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단독소득이 100~140%, 맞벌이의 경우 120~160% 범위에 해당한다면 일반공급형을 선택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면 추첨을 통해 입주할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3억3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민간공급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 가격이 3억3100만원 미만이고, 공공공급의 경우 총액은 같지만 차량가격이 포함된다는 차이가 있다.
자동차 가격은 보조금을 받지 않은 금액으로 산정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은 3,683만원이다.
지원자를 1순위와 2순위로 나누어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주택을 개별적으로 선정합니다.
또한, 청약금 납입횟수, 혼인년수, 미성년 자녀 유무 등 다양한 조건을 포인트로 환산해 우선 공급한다.
일부 수량은 추첨 시스템을 통해 판매되므로 시도하기 전에 이러한 조건을 주의 깊게 이해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일반공급보다 당첨확률이 높으니, 신중하게 생각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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