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청년임대보증금이자지원 신청 소득한도

서울시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년 7월 30일부터 이자지원사업을 확대합니다.

청년,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다양한 주택정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택정책은 연령제한, 소득제한, 자녀가 있는 가구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한 정책은 종종 저의 조건에 맞지 않아 억울함과 실망을 느낀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안정된 주거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사업 개요

주택 확보 부담 증가로 혼인 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결혼을 하는 이들 중에서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출산 기피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서울시는 신생아 수의 지속적인 감소를 줄이고 보다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이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무주택자로 6개월 이내에 결혼을 계획하는 신혼부부 내용: 부부 연소득 합산에 따른 소득구간별 임대보증금 대출 및 이자 차등 지원 주거조건: 임대보증금의 90% 이하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금리: 기준금리(신규잔액 기준 COFIX 6개월) + 가산금리 취급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2024년 7월 30일부터 확대 적용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소득한도 상향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신혼부부의 소득요건이 9,7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1. 소득에 따른 지원금리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1억3,000만원인 경우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3.0%를 지원하고, 1억3,000만원인 경우 1.0%를 지원합니다.

2.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추가 혜택신혼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 1명당 0.2%~0.5%의 추가 지원을 받습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1.5%의 추가 지원을 받습니다.

구분 기존확장(24.7.30 적용) 1인 0.2% 0.5% 2인 0.4% 1.0% 3인 이상 0.6% 1.5%

신혼부부 임대보증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경우 신규 대출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보증금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전세 또는 월세보증금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 신청 시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록사항 전부 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전세대출의 경우 은행 발급)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서 보증료 납부영수증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 제외 대상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임차인 국토교통부 또는 자치구의 지원사업을 통해 보증료 등을 수령한 자 제외 한부모청소년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청소년의 주기적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로 지원합니다.

생계비가 필요하고 자녀를 양육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청소년에게 추가 혜택입니다.

한부모가정 청소년을 위한 추가금리 1.0% 지원 기본 2% + 추가 1%, 3% 금리 지원 지원기간 : 최대 10년 (대출 실행 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지원) 기본지원은 2년 + 2년 이내 (기간 연장 시 소득 등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연장 가능) ※ 2년 + 2년 대출 이용 후 대출기간 중 자녀 수가 늘어나지 않을 경우 출산이나 입양 등으로 대출기간 중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최대 6년(각 2년)까지 대출상환 가능 3) 저의 연장 신혼부부입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서울시가 2024년 7월 30일부터 이자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

대상 소득 한도가 1억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돼 소득 한도로 전세대출이 불가능한 서울시 신혼부부대출 상품을 이용하면 확실히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서울시에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로 집을 구하기 위해 아파트 임대는 사실상 꿈도 꾸기 힘든 듯하다.

1.5룸이나 투룸 빌라, 도시형생활주택, 소형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임대해 전세대출을 받으면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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