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처음으로 특별 공급 조건에 따른 소득 확인
부동산 시장은 대출 금리에 따라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대출이 부담스러워서 큰 금액을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공간을 준비하려는 이들에게 가장 어려운 순간은 시기를 막론하고 구입하고 싶을 때일 것이다.
그래도 내집 마련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책적으로 혜택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다.
이것은 생애 처음으로 특별한 공급 조건 하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주택 소유자 지원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의 20%를 전주택 구입자에게만 제공한다.
주택이 없고 추첨을 통해 선정된 가구원입니다.
구체적으로 1순위 수급자 중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인 사람, 기혼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평균 세액의 100% 미만인 사람이다.
도시 노동으로 인한 월 소득.
다만, 기존에는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혜택이 제공되었으나, 이제는 민간주택에도 그 범위를 확대하여 도입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기준은 동일하며, 공공택지의 경우 공급금액의 15%, 민간택지의 경우 공급금액의 7%를 혜택으로 적용한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1인당 월평균 소득의 130% 미만인 자에 대해 조건을 완화해 신혼부부 소득기준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했다.
물론 국민주택도 20%에서 25%로 확대됐다고 한다.
참고로 국민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100%를 유지하지만, 민간주택의 경우에만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참고로 130% 기준으로 2인 가구는 570만원, 3인 가구는 731만원, 4인 가구는 810만원 정도다.
생애 최초의 특별 공급 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습니다.
다만, 서민을 위한 제도이다 보니 월평균 소득 100%라는 기준이 조금 낮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적절한 기준인 것 같다.
그래도 민간주택의 경우는 생애 처음이다.
특별공급조건이 완화될수록 국민주택 신청이 어려운 분들도 신청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니 걱정은 덜하셔도 됩니다.
해당 조건뿐만 아니라 다른 조건도 충족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과 더불어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 제공되는 혜택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오늘 배운 조건은 과거에 한 번도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