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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blog.naver.com 01. 산재 불승인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조선소 근로자 10명 중 3명이 산재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소의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작업자들은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십 년을 일하게 되면 과도한 움직임에 따른 부담이 몸에 쌓이고, 이는 허리디스크 등 근골격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근골격계질환은 노화, 퇴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산재보상을 신청하더라도 기각될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공단이 업무량이 적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부상자는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한번 비승인이 발생했다고 해서 결과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회사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02.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가 회사의 결정에 불복하여 산재이의신청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미리 알아두시면 보다 원활하게 산재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이의신청은 크게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으로 나누어집니다.
재심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이고, 행정소송은 공단을 피고로 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 불승인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하는 방식이다.
공단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불승인에 해당하는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심사청구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산재 전문 마중 산재 노무사는 근로복지공단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경험이 있는 산재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승인 이유를 분석함으로써 비승인을 승인으로 바꾸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03. 산재 이의신청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근로복지공단은 불만족에 따른 심사청구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①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불만족 ② 진료비 및 약제비 결정에 대한 불만족 ③ 치료계획 변경 등 결정에 대한 불만족 ④ 일시금 지급 결정에 대한 불만족 ⑤ 대상자 예방관리조치에 대한 불만족 ⑥ 부당이익추수결정에 대한 불만 ⑦ 수익권대위결정에 대한 불만 ─* ①의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의료비, 교통비, 보조기구구입비, 등), 휴직급여, 장해급여, 개호급여, 상병보상연금, 유족급여, 장례비, 직업훈련 등을 지원합니다.
비용을 제외한 직업재활 혜택도 포함됩니다.
불승인에 대한 항소가 가능하다고 해서, 적절한 조치 없이 무턱대고 산재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단순히 처음 신청할 때와 동일한 자료를 제출하면 필연적으로 또 다른 불승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불승인 후 산재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먼저 추가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신청할 때와 동일한 자료를 반복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불승인 결과를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사건을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추가 자료가 없다면 새로운 관점에서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기업을 설득해야 한다.
셋째,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심사청구와 재심사를 거치는 것보다 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자료를 보완하는 등 심사청구를 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로 인해 불승인 처분을 받은 경우, 산재 전문가와 상담하여 이의신청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불승인을 승인으로 번복한 수많은 성공 사례가 산업재해 전문인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산재 노무사에게 산재 신청 방법을 알아보세요 ⇣ (필독) 산재 노무사에게 산재 신청 방법을 한눈에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산재 전문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하려고 하면 아마도 노무사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blog.naver.com 1차 비승인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적절한 이의신청을 통해 결과가 승인으로 번복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산재전문 법무법인 마중 산재노무사가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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