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 알아보세요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재산세, 취득세, 자본이득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율이 높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 특별 공제와 같은 사항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토지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를 소유한 사람 중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보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절한 용도를 찾지 못하거나 나중에 팔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기간 소유한 후 판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장기간 소유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줄입니다.
그 이유는 토지를 오랫동안 소유했다면 투기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토지를 매각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줄여서 소유자의 부담을 줄입니다.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양도소득세는 소유 기간과 과세표준액에 따라 세액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 없이 단기간 소유했던 것을 매각하면 기본세율에 10%가 더 적용되어 부담이 커집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원래 세액의 50%가 추가로 부과되고, 1~2년이면 4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면 이러한 중과세가 줄어들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과세표준이 높아질 때마다 적용되는 누진공제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이면 공제액은 108만원에서 시작하고, 10억을 초과하면 총 6,540만원을 공제합니다.
(신청기준)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현재 사용 중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토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원래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미사용으로 간주되며, 농지로서의 인정은 다른 경우보다 엄격합니다.
양도일을 기준으로 이전 5년 중 3년 이상, 3년 중 2년 이상, 총 보유기간의 60% 이상을 자체 경작해야 하며, 동시에 재경작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별세액공제 및 제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 보유에 대한 장기특별공제의 자격이 있는 경우 양도세가 5년 이내에서 연 1억원, 최대 2년까지 감면된다.
다른 유형의 토지의 경우 건물을 짓거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