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안녕하세요? 뉴하우스부동산 입니다.

목포 하당 조경하우스 어바니티 분양권 재판매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양도인의 경우에는 명의변경 후의 양도차익과 관계없이 분양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에 대한 문의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세금신고 (hometax.go.kr)

그럼, 해당 정보를 순서대로 선택하여 작성해 주세요.

양도인(판매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잔액일을 입력해주세요.

양수인(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분양권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를 선택해 주세요.

부동산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하당 풍경채의 경우 18.05.23 사용승인 현재 석현동 668-10 —> 석현동 1185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주소는 검색이 불가능하므로 새로운 주소를 모두 입력해주세요. 할 수 있어요.

또한 환승면적의 경우 54.5940m² —> 54.7131m²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실거래가신고증명서를 토대로 먼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면적 : 54.5940m²

*부지면적 : 54.7131m²

양도가액에 매매총액을 입력 후 클릭 .

구매가격의 경우 Case 1) 재판매를 통해 구매하여 재판매를 통해 판매한 경우, 최초 구매 당시 계약서에 명시된 판매 총액을 입력해 주세요. 중개수수료가 있는 경우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입력하세요. .인지세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입력하세요.

사례 2) 상품이 원 판매자로서 재판매 방식으로 판매되는 경우, 공급 계약서에 판매 가격/유료 옵션 총액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가액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가장 중요한 7가지 기본 양도소득 공제항목이 있는데, 1인당 연간 250만원 한도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위 신청서에는 매매시 양도차익은 없으나, 기본소득세 공제 250만원을 낭비할 필요가 없으므로 기재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는 경우, 기본공제 250만원을 추가하시고 세액공제를 꼭 받으세요.

세금을 꼭 납부하세요!
!
꼭 확인하세요!

저장 후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시 관련 증빙서류의 사진이나 스캔본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 후, 신고서류를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양한 지원서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수 시 계약서 *매수 시 실거래가 신고증명서 *매수 시 중개수수료 영수증 *매도 시 계약서 *매도 시 실거래가 신고 증명서* 매매시 중개수수료 영수증 * 매매시 수입인지 *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면은 반드시 구매자 이름으로 변경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구매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