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미납으로 취소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Answer 보험의 부부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부부 손해사정 사카톡 상담 답변은 http://pf.kakao.com/_xfdVmK를 클릭해주세요.

궁금하시면 네이버 클릭!

이번에는 암진단을 받고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험료와 보험료에 대해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돈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계약은 최초의 보험료를 납입할 때 성립되며, 반대로 보험료란 보험증권에서 정한 보험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보험계약이 성립된 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의 목적은 보상을 위한 계약인 보험금을 얻기 위한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단, 일부 상품은 보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지급하는 제도로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보험금 지급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면제. 상품마다 다르지만 암 진단이나 후유증이 50% 이상이면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와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후 보험료를 납부할 때 암진단을 받았고, 보험사는 이를 바탕으로 암보험금을 청구했고, 조직검사결과와 진단증명서를 첨부했으나 보험사는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보험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보험계약의 효력이 정지되었고, 정지 후 암진단을 받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꽤 우스꽝스러운 상황입니다.

보험 계약자. 이는 피보험자의 진단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의 내용이며, 약관에 암진단은 조직검사 결과에 근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험약관의 내용에는 암진단비 지급사유가 포함되어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암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사의 입장이 아닌데.. 왜?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후에만 유지가 가능하지만,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기간이 지난 후 암진단을 받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정산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주장하다.

보험료를 내지 않는 조항에 관한 조항입니다.

보험료는 일회성 보험료와 계속 보험료(2회째 이후의 보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보험료를 한 번 내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해지된다.

또한 등기우편, 전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고지 없이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

한 번 시도하면 괜찮을 것입니다.

알 것이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납부를 등록이나 전화녹음을 통해 안내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입증책임 때문이다.

무엇을 증명해야 합니까? 본인도 모르게 은행계좌 잔고가 부족하여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납부를 지시했거나, 보험소비자가 보험료를 카드결제로 납부하였으나 카드변경으로 납부하지 못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이 본인도 모르게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왜 증거가 필요합니까? 인텐트 표현식이 도착할 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뭐야? , 이를 받는 상대방이 그러한 의사표시를 수락할지 거부할지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남자는 B라는 여자를 혼자 좋아합니다.

그런데 A는 집에 혼자 있다.

사귀자고 하면…둘이 사귀는거야?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위의 경우 피보험자가 폐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정신없이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 없었고 보험사에서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미납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계약해지 의사가 무효가 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간혹 보험회사의 위와 같은 의사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 경우 보험회사의 동의가 있으면 보험계약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즉, 기존 계약이 복원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상 암진단비의 경우 가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암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내가 왜 당신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보험 계약은 2010년 1월 1일에 체결되어 2023년까지 유지됩니다.

보험료는 2023년 1월부터 미납 상태입니다.

3. 해지되었다가 2023년 4월 1일에 보험계약갱신 신청을 했고 2023년 승인이 났습니다.

피보험자가 4/30일에 암진단을 받으면 정말 암진단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 명함의 연락처 또는 휴대폰의 “여기”를 클릭하시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후에 계속하십시오. 다음 주제작가 유료 플레이 취소 0 좋아요 0 좋아요 공유 HD 480p 270p 144p 자막 설정 옵션 비활성화 글꼴 크기 배경색 재생 속도 0.5x 1.0x (기본값) 1.5x 2.0x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도움말 보기 음소거되었습니다.

HD로 재생하려면 이 동영상에 라이선스를 부여하세요. 설정에서 해상도를 변경해 보세요.자세히 알아보기0:00:00 접기/펼치기Reply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