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관리구역의 의미와 건폐율을 알아보세요.
국가는 그 이용목적에 따라 국토를 지정하고 관리한다.
이러한 영역을 관리 영역이라고 하며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는 도시지역, 농업이나 임업에 적합한 농림지역, 마지막으로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오늘은 보전관리지역 이용과 건폐율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이란 생태계 보호를 위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주변 복합용도지역과의 관계로 인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어려운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건폐율은 최대 20%로 제한하고, 용적율은 50~80% 이하로 제한하여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은 가능하지만 보전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생산관리구역이나 기획관리구역에 비해 허가율이 낮다.
보전관리지역의 개발규제가 엄격하다고 해서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용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지역을 시골집이나 펜션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면 관련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조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단독주택 및 학교 등의 교육시설, 교정시설, 국방 및 군사시설, 일부 근린생활시설, 종교 및 의료시설, 노인 및 노인시설, 창고, 방송/통신 및 발전시설, 묘지 등이 포함됩니다.
4층 이하의 건축물 및 장례 관련 시설 등. 다음의 건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개인은 보전관리지역의 토지를 이용하여 자립주택을 짓거나 임대 또는 휴양시설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너무 풍경이나 목적에만 집중하다 보면, 관련 법규나 주변 상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물건을 구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도심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 땅값이 저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완전히 미개발되거나 주변 지역과의 관계로 인해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하는 면적과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평가해 토지를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보전관리지역 내 필지를 투자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주변 지구단위 계획 및 개발에 꾸준한 관심이 있어야 하므로 성급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건폐율이 최대 20%, 용적률이 80%라는 것은 건축면적의 20%만 건축할 수 있고, 총 층수는 대지면적의 80% 이내여야 함을 의미하며, 있으므로 활용도에 따라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