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호구역 조성에 대해서

시골에 가보면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땅과 농사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땅이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며, 개인 사정에 따라 그냥 농사를 중단하는 경우도 많다.

농사를 지으려고 했으나 이제 늙었습니다.

아니면, 농사에 관심이 없어 땅이 유휴 상태라면, 농업보호구역 개발을 위한 또 다른 계획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강력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편견이 있는데, 법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는 규제와 제한의 대상이 아닌 방식으로 개발을 고려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농업보호구역인 경우 세부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주로 체험, 숙박, 식품시설, 판매 등이 포함됩니다.

농업진흥지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이 가능해요~!
이것은 예상됩니다.

이는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은 규정과 제한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최근 주말 체험시설이 늘어나고 있는데, 원하는 사람에게 임시로 임대해 정원을 가꾸게 해주는 사업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주말농장에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또한, 태양광발전 설비를 주로 갖추는 에너지 발전사업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능하며, 농사 이외의 방법으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또한, 농업보호구역의 목적에 따라 토지를 활용하여 관련 자재를 판매하거나 기계를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유통 단계에서 저장 공간이 필요한 경우에도 활용 가능하다.

기계, 비료 등을 제조하거나 수리하는 시설도 만들 수 있습니다.

~ 단독주택용 토지로도 사용하는 방법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방법입니다.

단독주택은 꼭 주거용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원할 경우 판매용 근린생활시설이나 입주민을 위한 의료시설로 활용될 수 있다.

혹은 스포츠 공간으로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경우에 따라 서점, 사진관, 종교집회 등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곳은 2종 동네로 개발되어 소규모 사업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농촌지역에서는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로 관광과 여가를 목적으로 한 신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업보호구역을 만든 이유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였는데, 따로 진행하면 생각보다 다양한 용도로 스코프를 활용할 수 있어요!
원래는 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했지만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일이다.

나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농업보호구역 내 활동이 거의 없다면 다른 용도를 살펴보고 개발을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연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며, 주거용이 아니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