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택시기사 보조금 대상 및 요건 요약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한 보조금 대상 및 요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고용 안정을 위해 300만원을 지원한다.

17개 광역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2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2250억원을 조달했으며, 2020년 10월 1차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총 5차례 지원을 받았다.

사업개요

사업목적 : 코로나19 영향을 받는 일반 택시기사의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 예산 : 총 2,250억원 사업시행자 : 지자체 지원내용 : 지원요건 충족 택시기사 1인당 300만원 일시지급

표적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택시회사의 기사들은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6월 3일(고시일)까지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 동안 재계약 또는 전직 등의 사유로 최대 7일까지 공석이 있는 경우에는 근속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매출) 감면 요건 적시 시행을 위해 1차~5차 보조금 지급 시점에 매출 감소를 인정하는 사업자나 개인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2022년 4월 1일 이전에 입사하여 2022년 6월 3일까지 계속 근무한 기사는 교통종사자 관리제도(교통안전공단)의 근속연수에 따라 대상이 됩니다.

신청기간 및 납부일 : 2022년 6월 3일 ~ 2022년 6월 14일 6월 말부터 본격 납부 예정 신청방법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회사의 기사님은 직접 해당 택시회사에 신청 가능하며, 택시회사가 대리 징수하여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직접신청 법인의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어도 소득이 감소한 운전자는 지자체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소득감소 및 임기요건 등을 확인한 후 납부하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