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계약 연장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세요.
최근 수도권과 주요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고, 미국 금리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한국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경우 내집 마련에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아직 원하는 금액을 모아두지 못했다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해 권리와 돈을 보호해야 한다.
계약을 계속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봅시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헌장을 대략적으로는 알지만, 그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를 원하는 사람이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임대인의 집이나 건물을 사용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큰 보증금을 내는 대신 계약 만료 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과 건물사용자의 권리가 보호되며, 기본적으로 거주지는 2년 동안 보호됩니다.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집주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하여 연장 또는 해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방법은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계약 연장이다.
조건이나 기간을 변경하거나 유지하여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계약은 갱신됩니다.
이 경우, 확정일이 다시 수신될 때까지는 변경금액에 따라 증가된 부분을 상환권보다 우선합니다.
특이하게도 암시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 만료일 최소 6개월 전, 계약 만료일 최소 2개월 전에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임차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계속한다는 암묵적 합의로 간주됩니다.
물론 쌍방 중 한쪽이 조건을 바꾸거나 갱신을 거부하자고 이야기했다면 묵시적인 갱신으로 볼 수는 없다.
기존에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만 계약 연장이 가능했으나, 2020년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거주자가 이를 요구하는 경우 집주인은 명확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다만, 보증금은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갱신은 1회만 요청할 수 있으며, 기존 예약을 2년 연장하여 최대 4년까지 같은 레지던스에 머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선 3가지 방법 모두 기존 계약을 바탕으로 연장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본인이 아닌 다른 집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종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연장을 원할 경우 등기부나 건물대장 등이 처음 계약 당시와 동일한지 확인하고, 담보대출 등 불리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빨리 다른 거주지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