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제공자를 위한 고용/산재 보험료 및 월간 보상 보고서의 핵심 사항을 요약!
친애하는 근로제공업체 사업주, 고용/산재보험 관리자, 보험대리점 관리자 여러분!
2023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근로제공자 배제가 폐지되고 보험료 부과제도가 실손보상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모두 사업주가 매달 근로 제공자에 대한 월 보상금을 신고해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어 부과됩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고용보험 근로제공자의 보험료 산정 등 달라진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근로제공자 보험료 산정 및 월급 신고 방법을 영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배타성 요건이 폐지되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모든 퀵서비스 운전자, 지정 운전자, 모든 트럭 소유자, 방과후 강사, 관광통역 가이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사 기존 고용보험에만 적용되는 경우 사업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제공자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근로 제공자의 사용자는 근로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월별 보상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 월보상금액 ▼ 고용보험료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월급여에 고시된 실업급여율 1.6%를 적용하여 산정하는데, 이는 모든 직종에 동일하다.
관련 주의사항과 서면 및 전자신고 신청방법을 영상에 설명하였습니다.
안내가 있어요!
!
▼ 월보상신고 ▼ 다음으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월보상금액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및 통근재해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계산 예시는 아래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쉽게 설명되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 고용보험료 계산 방법 ▼ 지금까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근로자의 보험료 계산 및 월 보상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 앞으로도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체 내용을 한 번에 보고 싶다면!
? 아래 영상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세요!
!
▼ 근로제공자 고용·산재 보험료 및 월 보상액 신고 주요사항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