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국가고용지원제도 신청절차에 이어, 직업훈련 참여 시 수당 신청 시 변경되는 사항과 출석기록 필수 여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NO!
기사!
그냥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상담방문시 직업훈련 신청 후 받은 안내시트
취업진흥수당 신청일에 맞춰 직업훈련을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을 경우, 신청일과 직업훈련단위 기간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구직촉진수당 신청일이 10일이고, 직업훈련단위 기간이 매월 5일 종료된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5일까지의 출석기록은 컴퓨터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6일부터 10일까지의 출석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
Unsplash에 Sigmund가 찍은 사진
따라서 수당 신청 시 훈련기관 담당자에게 6~10일 간의 출석기록을 요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수당을 신청할 예정이므로 수당 신청일까지의 출석부 스캔본을 요청하였습니다.
참고를 위해 모든 내용을 다루고 양식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만, 연수기관마다 출석방식이 다르고, 내가 다니는 연수기관에서는 국취제 담당자가 좀 더 편리하게 해줄 수도 있으니 그냥 따라만 하지 말고 국취제 담당자에게 꼭 물어보세요!
먼저 물어보시고 비슷한 경우 참고해주세요. (손글씨 출석기록이 적용되는 곳은 저와 비슷한 것 같아요.) 국민고용지원시스템 수당 신청화면 출석기록 스캔본을 받으셨다면, 지급단위 기간에 따라 훈련기간을 설정해 주세요. 증빙서류함에 서류를 첨부해주세요!
(상담사에게 전달할 내용) 서류에 문제가 있거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저는 보통 공백으로 둡니다.
수당 신청 후 문제가 없으면 일주일 정도 후에 받게 됩니다.
출석보고를 바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제처 담당자가 알려드리겠지만, 수당 신청을 지체하지 마세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가능한 모든 부분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4차 수당을 받을 때 신청하세요. 상담은 제외됩니다.
어차피 수당 신청일에 제출하더라도 담당자가 더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 하면 수당일 이후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구직촉진수당 신청일을 놓친 경우에는 해당월에는 아예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훈련참가지원수당 및 훈련기관을 이수한 후, 계속해서 직업훈련을 잘 수행하면 훈련참가지원수당(훈련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국가고용지원제도와 달리 훈련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고용지원제도 가입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직업훈련 참여자에게 훈련기간 중 생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단위기간 내 출석 일수가 전체 출석 일수의 80% 이상이어야 하므로, 교육 인센티브에 유의하여 성실히 수업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궁금한 점이 있나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국취제 안내지를 찾아본다.
벌써 수료일이 다가오고 있어서 수료 후 구직활동이 어떻게 인정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지급단위기간(구직진흥수당 신청일 기준) 중 10일 이상 출석한 경우 2회 모두 인정됩니다.
다만, 10일 미만일 경우에는 1일로 계산되어 한 번 더 구직활동을 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사이트는 대략 5개 정도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10일도 안 남았습니다.
완료일 이후에 구직 활동을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나 역시 수료일까지 틈틈이 취업 준비를 해야 한다.
구직자 여러분,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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