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해배상 전문 법률사무소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에 있어 보험약관과 소송기준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위자료 산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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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과 소송의 교통사고 합의 차액 계산 안녕하세요, 손해배상 전문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blog.naver.com
자동차 보험 약관에 따른 교통사고 보상
교통사고 보상은 즉, 정신적 손해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에는 적극적 손해배상, 소극적 손해배상, 정신적 손해배상의 세 가지 손해배상 구분이 있습니다.
이 중 정신적 손해배상은 위자료입니다.
이 기준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반적인 손해배상에도 적용됩니다.
즉, 자동차보험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법원은 민법에 따라 보상금액을 정하므로 교통사고나 기타 일반 민사소송 사건과 동일하다.
다만, 사례별 특성에 따라 보상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은 위자료 지급에 대한 두 가지 기준을 설정합니다.
하나는 상해등급을 1급부터 14급까지 나누어 그 정도에 따라 위자료 금액을 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근로능력상실률에 따라 위자료 금액을 다르게 정하는 것이다.
자동차보험약관, 상해등급별 위자료 기준 – KB손해보험
자동차보험약관, 장애 후유증 위자료 기준 – KB보험 약관 위 표를 보면 부상등급별 위자료는 1급 200만원, 14급 15만원이고, 장애 후유증은 5% 미만은 50만원, 50% 미만은 400만원이다.
아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항에는 이익실실액(장해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후의 장해에 대한 위자료를 더 높은 위자료로 지급하고, 상해등급별 위자료(상해위자료)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높을수록 부상 정도에 따라 위자료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 상태에서 노동능력 상실률이 49%라면 영구장해 보상금은 부상 정도 보상액보다 높으므로 교통사고 보상금은 400만원이 된다.
영구장해보상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근로능력상실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령별 위자료 최고액 중 근로능력상실률의 85%를 아래 기준에 따라 위자료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60세이고 근로능력상실률이 50%라면 교통사고 보상금액은 19,125,000원(45,000,000*50%*0.85)이다.
자동차보험약관, 후유장해 보상기준 2 – KB보험약관. 다만, 피해자가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 등 재가간호(간호) 대상인 경우에는 최대보상기준이 65세 이상 5000만원, 65세 미만 8000만원으로 소폭 낮아진다.
시대의. 다르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소송에 따른 교통사고 보상 소송에 따른 교통사고 보상 소송에 따른 보상금은 제1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표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증감액은 법원이 정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정말 터무니없는 금액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 항소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 판례를 보면 대부분 비슷한 금액으로 결정이 내려진다.
다만, 기존 판례보다 크게 인정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판례에 따라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취학 아동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당시 사망에 따른 위자료 금액이 8000만원이었는데, 이 경우 위자료 금액은 8000만원이었다.
위자료가 1억4천만원인가… 인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 위자료 증액의 근거는 미취학아동이 출생 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모두 누리지 못한 채 사망한 점, 소득상실액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 위자료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인정한 것이다.
자녀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내가 해냈어. 참고로 미성년자는 20세까지 소득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20세까지는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고, 20세부터 65세까지는 소득활동으로 인한 손해만 인정한다.
이 사건 법원은 이를 고려해 위자료 금액이 높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후 일부 유사한 사건에서는 이 판례를 토대로 위자료를 다르게 결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법원은 내부적으로 위자료 한도액을 1억원으로 정하고, 뺑소니 등 중범죄에 대한 위자료 한도를 2억원으로 내부적으로 재확립했다.
달리기, 음주사고, 이태원 사고 등 사회적 참사로 가장 높았다.
위자료 금액도 3억원으로 늘렸다.
따라서 1심 법원은 이 기준에 따라 재량으로 금액을 결정합니다.
영구장애에 따른 위자료 계산 방법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능력상실율 50% 기준으로 한 조건에 따른 위자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49%는 400만원, 50%는 약 1900만원이다.
그러나 이는 무과실 기준입니다.
하지만 소송은 많이 다릅니다.
같은 50%의 경우 사망을 기준으로 1억원으로 계산하면 5천만원, 2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억원이 된다.
물론 이는 후유증이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다만, 일시적 장애라 하더라도 적용 위자료의 1/2, 1/3이기 때문에 보험약관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5,000의 1/2은 2,500이고, 3/1은 약 1,500입니다.
여기서는 피해자의 과실,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금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잔여장애가 남아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위자료 금액은 근로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보험약관 기준과 비교하여 보상금액에 큰 차이가 있으며, 음주운전 사고나 뺑소니 사고 등 중범죄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더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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