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모와 사모의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집을 구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이러한 의미를 아는 것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집을 사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공모가 금전적 이익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모와 사모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미 중 공모는 국가 정책 차원에서 저소득, 저소득, 무주택자, 국민후원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노부모 등이 필요한 사회 계층에 주택을 매수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말합니다.
공급 대상의 경우 전용 면적은 85m2이며, 공급 금액은 상한이며 ‘건설 비용 및 토지 가격 금액 이하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미 중 사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적분양은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래미안 등 많은 사람에게 잘 알려진 브랜드를 기반으로 건설된 아파트를 말합니다.
사적분양 주택의 경우 정부의 별도 재정 지원 없이 사적 사업을 담당하는 곳에서 공사비를 조달하기 때문에 사적분양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는 공적분양과 사적분양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적분양과 사적분양의 차이가 궁금하시다면 청약저축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청약보증금, 청약할인, 종합저축에 가입하셨다면 신청이 가능하고, 일반분양 공급의 경우 포인트 시스템이나 추첨 시스템을 활용하여 당첨자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공적분양과 사적분양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공모와 사모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공모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또는 지방공사 등으로부터 주택도시개발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므로 85㎡ 이하 주택으로 볼 수 있으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가 및 관련 기관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지원과 복지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사모보다 재정적으로 훨씬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조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관련 조건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모와 사모의 차이로 볼 수 있는 공모 수혜자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구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수도권에서 가입 계좌를 가지고 있고 가입 1년 후 12회 분할납부를 했다면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6개월 분납이 필요합니다.
또한, 민법에 따라 세대주가 되는 성인 또는 미성년자여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