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Magnetic Resonance Imaging)는 요통, 두통 등 각종 질병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요하고 중요한 방사선 검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장비의 고가와 검사비 등으로 인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제도는 재정적인 이유로 모든 질병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다행히 MRI 건강보험은 일부 질병에 적용이 가능하다.
각 의료기관의 납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병의 종류(의료급부) 암나. 양성 뇌종양 및 뇌혈관 질환 양성 두개내종양(뇌낭종 포함) 뇌경색, 두개내출혈(만성기) 기타 뇌혈관질환(뇌지주막하출혈, 모야모야병 등) 다른 진단법에 이차적인 양성 두개골 종양, 두개내출혈(급성 단계) 및 기타 간질, 뇌병증 및 치매(단순 열성 경련 및 전형적인 소 경련 제외), 중추 신경계의 탈수초 및 퇴행성 질환, 다발성 경화증, 중추 신경계의 염증성 질환(낭미충증 포함), 경증 및 중등도 치매, 파킨슨병, 뇌수종 및 기타 신경계의 선천성 이상.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척수손상, 척수종양(척수강내종양), 혈관성척수병증(척수경색 등), 척수탈수초질환(급성횡척수염 등), 척수염증성질환 척수( 척수염 등) , 척수 기형(척수공동증 등) 마. 척추질환 염증성 척추증, 척추골절, 강직성 척추염 e. 사. 급성혈관비대증, 골수염, 화농성관절염, 무릎관절 및 인대손상(반월판파열 등) 복잡한 선천성심장기형 또는 심장에 연결된 대혈관의 이상이 있는 소아. 크론병 진단 후 소장 및 직장 병변.항문 병변이 의심되어 근원적인 건강보험심사평가 서비스를 받는 경우
의료기관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총액 + (의료비 총액 – 검진비 총액) × 60/100 20/100 × 50/100 종합병원 병동 진료비 지원비(임산부의 외래진료비 30/100) ,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치료 15/100)읍. 지역 의료비 지원 총액 × 45/100(임산부 외래진료 30/10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 15/100) 입원보조금 총액 × 40/100(임산부 외래진료 20)/100 ,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비 10/100) 총 의료비 지원액 × 30/100(임산부 외래진료비 10/10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비 5/10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비 다만, 의료보험급여를 받는 자가 65세 이상이고 의료보험급여의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의 급여 보건부는 그의 기여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일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기준과 달리 MRI 검사 본인부담률은 입원·외래 동일, 대학병원 60%, 종합병원 45~50%, 40% 염증성 척추질환으로 진단받으면 건강합니다 보험 MRI가 적용되는 질병의 경우 MRI 검사 결과에 따라 의료보험료가 30만원이면 자기부담금은 12만원입니다.
MRI 건강이 적용되는 보장 범위, 공제율 및 공제액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다만, 건강보험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내는 금액은 차이가 있지만 어차피 자기부담금은 있으니.. 뭐, 본인부담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각각 우리 각자에게서 돈을 받고 보험에 가입한 실제 보험에서 환급을 받으십시오.
질병의 외래진료에 대한 금융감독원 표준약관을 보면 본인부담금과 급여 외 금액 모두 일정 금액 또는 일정 비율을 공제해 환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의사 소견에 따른 추간판 탈출증 확인을 위한 외래진료, MRI 촬영 등 계약서에 명시된 30만원 이내 보상의 일부이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환이 아니며, 전액 자기부담금은 그 외의 경우에는 회사가 실비로 30만원을 보상할 수 있지만 25만원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MRI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환과 민간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 포스팅해봤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험을 추가할 때. 담보 등 상품별 보장내용이 상이하므로 보험사에 보상여부를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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